전월세상한제1 임대차 보호3법 임대차 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발의되었습니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지금 집을 사고 팔 때 처럼 전월세 계약시에도 마찬가지고 실거래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시 인상폭을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연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 의무기간은 2년인데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전망 현재 분위기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오히려 전월세 임대료가 오를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2로 전세의무 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기때문에.. 2020. 6. 11. 이전 1 다음